[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산물벼 22000t, 포대벼 53000t 등 총 75000t을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공비축미 매입량이다.
매입기간은 산물벼는 27일부터 오는 11월16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다음달 15일부터 연말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상태로 40㎏ 또는 800㎏ 단위로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게 된다.
공공비축미 물량배정기준은 올해 신설된 논 타작물 재배실적(50%)과 전년도 매입실적(30%), 벼 재배면적(15%), 수급안정 시책평가(5%)를 기준으로 배정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친환경 벼 매입, 품종검정제 도입,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다. 특히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 벼 품종검정(농가의 5%)을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품종검정제 절차는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600g)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및 쌀·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이하 혼입은 패널티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새로 시행되는 품종검정제에 대상품종 이외의 품종이 혼입돼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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