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 신임 상근부회장 내정을 두고 대구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취업이 사실상 좌절됐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퇴직자 취업 심사에서 김 전 부시장의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재취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불복할 경우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구 시민단체 등은 앞서 이같은 이유로 김 전 부시장의 상근부회장 취업 추진 철회 촉구와 함께 대구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부시장 재취업이 불승인 결정이 나면서 대구상의는 신임상근부회장 선출을 위한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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