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강민구 대구시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높이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태원·이시복·이진련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강 의원은 5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 되도록 해 구매촉진을 통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의지와 일자리를 보장코자 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기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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