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형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다.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위증이 26명이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5개사 대표가 빠짐에 따라 과기부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며 “기업총수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국감 때를 맞춰 일부러 해외 출장을 잡고 안 나온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불출석 사유 제출을 요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