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의당
이어 추 의원은 “골프존은 가맹점 전환 당시부터 갑질 논란이 발생했으며, 2016년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골프존 가맹점 전환조건 위법성 판단기준까지 확인해 준 바 있다. 이러한 위법성은 골프존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네 번의 법률자문에서도 확인되었다”며 ”점주들은 새로운 기계를 받지 못해 영업의 타격을 받고 골프존으로부터 각종 법적 소송에 시달리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황폐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7월 스크린 골프연습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출범한 골프존은 2016년 7월 이후부터 출시된 신제품을 기존 스크린골프장에 공급하지 않았다.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신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가맹점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결국 지난 12일 공정위는 포화상태였던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골프존이 더이상의 신규 가맹점 출점이 어려워지자 신제품을 이용해 비가맹점의 가맹점 전환을 압박했다며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달 21일 골프존을 포함해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포스코, 현대자동차,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