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가 임야 1579㎡에 당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2층의 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그 옆으로 185㎡ 상당의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로 53.6m, 높이 8m 규모의 옹벽을 쌓은 혐의도 있다.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 등을 이유로 지난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최씨는 “재판 결과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국토부 회신 등을 모두 검토해 공사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2003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잘못을 반복했다”며 “원상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자연환경을 훼손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 및 관할관청에 문의했지만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는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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