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하는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7일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내부감사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보험가입 시 오염물질이 누락되어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위반으로 환경오염사고 피해자들이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우선 동서발전 호남본부는 2016년 보험가입을 하면서 토양오염시설의 용량 1615만 2800L을 1만 6152.8L로 축소표기해서 보험료 1949만 2300원을 덜 냈다.
또 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페놀(ph)이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1년이 지난 2017년 6월에 슬며시 보험에 반영했다.
동서발전 울산본부도 2016년 6월 자체측정에서 카드뮴(Cd), 크롬(Cr) 등 중금속이 새롭게 검출되었음에도 1년 동안 보험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새롭게 검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왔던 셈이다.
어기구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들이 오염물질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들은 그대로 주민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