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 LH, 도로공사, 감정원이 집행한 보상금액이 21조 206억 원이다. 이들 3개 기관에서만 매년 4조원 가량 현금이 보상금으로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LH가 가장 많아 간선도로, 수탁사업 등을 제외하고도 토지보상금과 지상물보상금을 합쳐 12조 6673억 원을 지급했다. 개인의 경우 267억 원 가량을 보상받은 소 아무개 씨, 법인의 경우 아무개 공사가 347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LH는 올해도 현재까지 1조5,81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동안 1조 5924억 원(토지+지장물)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도 10월현재까지 604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액기준 지급순위를 보면, 개인의 경우 오아무개 씨가 285억 원을 받았고, 전체로 보면 대구시의 보상금 402억 원이 가장 액수가 크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보상금 지급을 대집행 하는 감정원은 최근 5년간 6조 7609억 원의 보상금을 집행했다.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이는 아무개 회사로 892억 원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개인의 경우 박 아무개 씨가 287억 원을 받았다.
문제는 공정성이다.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및 협의 불성립 시 이의신청, 수용(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직원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결탁해 감정평가에서 높은 평가액을 받아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사례비로 나눠먹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에 따른 보상은 사업시행자나 보상대상 중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사례비 조로 나눠먹는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이 재검증 등의 절차를 마련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