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지난 5월 9일 13시 50분 경 보령발전본부 7호기 저장탱크에서 복수탈염설비 염산배관의 벨브를 교체하던 작업자의 조작 미숙으로 약 28L의 염산이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안면에 염산이 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중부발전 측이 해당 사고의 발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환경부 산하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입수한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 염산 누출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과 충남 서산합동방재센터가 해당 누출사고 관련해서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신고를 받은 시간은 19시 10분 경으로서 사고 시점으로부터 무려 5시간이 경과한 이후 인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자가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중대한 산업사고로 분류되는 화학사고를 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부발전이 해당 누출사고의 경위에 대한 의원실의 문의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의원에 중부발전 측이 제출한 보령 3발전소 염산누출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염산 누출발생 따른 부상자는 없다고 제출했는데 해당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작업자는 화학적 결막염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공기업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고 사건을 최대한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는 마치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 같다”라며“해당 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은폐 의혹과 국회 자료 허위제출의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