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나무 밑동에 드릴로 구멍을 낸후 독성 농약을 주입해 소나무를 고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싼 값에 임야를 매입한 뒤 부동산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소나무에 독성 농약을 주입, 계획적으로 고사시킨 60대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농업회사법인 토지 관리인 A씨(6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의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를 고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표선리 산림지역 토지 2필지(1만2000평)를 12억원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팔면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해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 1일 A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B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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