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 주제 토론회 개최 모습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학계, 언론인,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소개에 이어, 곧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한 경남의 자세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첫 발제자인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주민자치권 실태와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대주민 책임성 강화를 언급하면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규정과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발안제 도입,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참여중심의 행정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헌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주민자치정책 추진방향과 발전과제’ 발표에서 관(官) 중심의 획일성을 주민자치제도 한계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지역발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능동적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소속 김영진 의원은 “최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주민참여권 보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기조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민자치회가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조례 변경 추진과 함께 주민자치회 관련법이 독립적인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든지 지방자치법에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 개정이 되든지 선행적인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정부차원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차현지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이사는 “기존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행정에 끌려 다녔지만, 앞으로 주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주민자치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뒤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자치분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12일에는 경상남도,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공동주최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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