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 위기때마다 내부 혁신책을 발표해 왔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퇴직자들의 사건개입 여지를 교묘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상조 위원장은 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지상욱 의원은 당시 김상조 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이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지난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식화된 지침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면담 지침’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된 전임 위원장의 결제를 얻은 공식 시행 문건이었음이 확인됐다. 한편 공포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해당 지침은 내부지침으로 별도의 법령정보시스템 등록이나 공포절차 없이 위원장의 결제로 시행되는 내부문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기를 시도했다고 언론 보도되었던 2018년 1월 ‘공정위 심리, 합의와 회의록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역시 실제로 존재했던 문건이었고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기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관리방침’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법(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6조)에 따르면, 결제를 진행하던 공문서 역시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를 폐기하려는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2018년 6월 공정위가 추진하던 ‘위원회 합의결과 및 회의록 관리방침’ 보고는 공정위 내부에서 벌어지던 공정위 직원들과 퇴직자들과의 부적적한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리관과 직원들이 만들었던 2015년의 ‘회의록 지침’ 제정안과 2016년의 개정안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었다는 게 지 의원 지적이다.
또한 합의속기록 기록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속기록 작성의무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가 제출한 ‘공정위 전원회의 회의록 작성 관련 질의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전원회의 합의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라’고 답변을 했고 이 원칙은 지금껏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문건에서 국가기록원이 통상적인 공식회의가 아닌 대화는 공정위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근거로, 공정위는 ‘합의과정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속기록 작성 의무가 없다’식의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의원은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의 답변서에는 질의와 답변 내용 어디에서도 ‘합의과정에 대한 속기록 작성의무가 없다’ 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2013년 7월 2016년 5월의 감사원 감사에서 ‘공정위에 합의과정을 포함한 전원회의 전체의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합의과정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공정위도 그때마다 ‘합의과정의 발언요지 및 표결내용을 기재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답변하고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1월의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 상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공정위 내부에 공정위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과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공정위 스스로에게 이러한 내부개혁을 맡겨두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던 2012년 6월의 ‘면담지침’과 2018년 1월의 ‘회의록 지침’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