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관 보건지소 3층에 올 5월 1일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악취모니터링 12대와 악취모델링 시스템, 대기모니터링 시스템, 기상측정 시스템, A사 굴뚝자동측정망(TMS)와 연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개소이후 30일 현재 955여건의 민원처리와 68여건의 악취포집을 시행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하여 개선권고 3회,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3회, 악취배출시설 2개소 지정·고시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사업장으로는 10월 26일자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A사와 6월 7일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인 B사가 있으며 특히 A사의 경우 2016년 1월 가동당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군과 지역주민은 악취발생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 3회, 1인시위 3회, 주민항의집회 1회 등 지역현안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관지역의 산단과 공단주변의 악취발생사업장의 악취포집활동을 강화해 왔다.
악취방지법 제8조2에 따라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 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이 주어진다.
악취배출시설로 신고되면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은 물론,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씩 최종 50%까지 강화된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사업장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으로 민원해소 및 사업장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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