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 등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지인의 명의로 빌린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이나 지지자 등 113명의 명의로 개설한 유선전화를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에서 같은 사람이 응답한 혐의다.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일당 700여 만원을 주고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투표를 돕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선관위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후 이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