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를 상대로 국세청은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 등을 발송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맵 등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며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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