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사진=고성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6일 이런 방식으로 과세를 이연받았음에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없어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총수 일가들에 대한 특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연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고 구본무 회장 역시 이 특례조항에 따라 2001~2002년 LG그룹 지주회사 전환 당시 최대 25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았다.
채 의원에 따르면 약 15년간 과세 이연으로 고인이 아낄 수 있었던 이자상당액은 58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말 현재 재벌총수들을 포함한 432명이 지주회사 특례로 1조 9000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았다. 이로 인해 이들의 이자상당 이득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지주회사 특례제도는 소수의 대주주, 특히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정부 역시 당초 2018년을 끝으로 과세이연제도를 일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채 의원은 “과거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촉진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혜택을 주었다 하더라도 처분시점에 이자상당액까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그런데 정부는 결국 2021년 말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특혜조항의 수명을 또다시 연장하는 조치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혜를 예정대로 2018년 말 일몰시키고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연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랜 기간 쌓여 온 특혜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