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철호 의원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외국인들은 2013년 33억 8300만 원(4만 8548명), 2014년 33억 5000만 원(4만 6308명), 2015년 36억 5600만 원(4만 194명), 2016년 30억 4100만 원(4만 425명), 2017년 68억 4600만 원(6만 1846명), 올해(9월말 기준) 77억 2400만원(8만 7473명) 등으로 나타났다. 5년 9개월 동안 32만 명의 외국인들이 2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것.
특히 지난해(68억 4600만 원)의 경우 203년(33억 8300만 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보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 8214억 원으로 전체(2조 6663억 원)의 68.3%를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1856억 원), 미국(1720억 원), 대만(709억 원), 우즈베키스탄(536억 원), 필리핀(482억 원), 캐나다(476억 원), 일본(463억 원) 등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국내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올라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 기간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이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