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2018년 6월까지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3조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급여지급 및 비리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 원에서 2018년 6월 2조 9853억 원까지 총 32조 9314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 4000명에서 2018년 62만 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 1~5월에는 320개소 중 302개소(94%)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하여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정수급 적발비율이고, 전체 5284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현지조사 결과를 세부분석한 결과, 302개소에서 급여를 부당청구하여 받아낸 금액이 63억원 5800만 원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등급 및 종사자직종을 거짓신고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6.5%,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3.0%,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9%, ‘자격기준 위반’이 1.6%이다.
또한 부당청구 시설 302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실시한 건은 18건에 그쳤다.
제윤경 의원은 “노인요양서비스를 전부 민간에 맡기고 단 한 차례의 전국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동안 요양원은 재산증식이나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그 사이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요양을 제공받지 못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으며 혹사 당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헌신하는 시설장과 종사자들까지 매도되는 일 없도록 보건복지부는 즉시 전국 요양원 회계감사에 나서고, 국공립 비율 확대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표준계약모형을 도입하는 등 요양원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