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최근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오너 일가가 LGCI(옛 LG화학)가 보유한 주식을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구 회장 등 LG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LGCI의 소액주주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참여연대가 모집 예정인 소액주주는 LGCI의 주식 9천 주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LG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소송제기 배경을 “그동안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을 희생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고 밝히며 “이번 소송이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LG그룹간에는 조만간 법정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제일은행 전·현 임직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 1심에서 4백억원을, 지난해 말 삼성전자 전, 현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9백7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LG와의 전쟁에서도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참여연대가 LG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 공격하고 나선 이유는 LGCI 주식 상장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헐값 매입, 고가 매도)로 대주주들이 1천8백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문제의 LGCI 주식 거래는 지난 99년 6월29일 오너 일가족이 LG화학(현 LGCI)이 보유중이던 LG석유화학 주식 2천7백44만 주(전체 지분의 70%)를 주당 5천5백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 LG그룹 빌딩 | ||
당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구본무 회장이 1백90만여 주를 취득한 것을 비롯해 구본준, 허창수, 구숙희, 허명수, 허진수 등 친인척 10여 명이었다.
참여연대측은 당시 오너 일가족은 적정가보다 무려 40% 정도 싼 가격에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증권기관들은 LG석유화학의 적정가를 주당 8천5백원으로 보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얘기.
문제는 LG석유화학이 거래소에 상장되자 오너 일가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1천69만7천8백30주)을 올들어 9월 말까지 주당 1만∼2만원에 장내에 매각한 부분. 이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족은 1천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지난 4월 “LG 오너 일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LGCI(과거 LG화학)의 지분 중 상당부분은 무상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구본무 LG그룹 일가가 LG석유화학 주식 매매차익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1천6백51억원 정도.
현재 그룹 일가족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2백만여 주에 달해 지난 9월30일 종가(주당 9천원)를 기준으로 할 때 1백56억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주식 매입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일가족으로 의심되는 주식도 7백60만여 주로 추정돼 막대한 평가차익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공세에 대해 LG그룹측은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재계도 그동안 오너 일가족의 내부거래 등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던 LG그룹의 기업문화에 비춰 이번 참여연대의 의혹제기에 대해 우려하는 눈치다.
LG그룹측은 일단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적정 주식가격의 합리적 근거 자체가 희박하다”며 근본적인 부분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LG그룹측은 참여연대가 부당 내부거래의 근거로 제시한 LG석유화학의 적정가에 대해 “지난해 기업공개 당시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심사한 가격도 6천7백원에 불과했고, 대주주와의 거래가격이 2년 전에 형성된 가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헐값에 인수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증권 관계자들은 “LG그룹측이 헐값에 매입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LG석유화학 상장 이후 6개월 만에 대주주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운 부분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