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스케이트, 장식용 조명 등 집중검사
관세청은 겨울 계절용품의 수요급증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유해 물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난로, 손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과 스키․스케이트 등 겨울 스포츠 용품을 위주로 수입통관 심사와 안전성검사와 강화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유해 난방용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 안전성 검사·승인 여부, ▲승인제품과 동일한 품목인지 확인,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다.
난방용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이 반입되도록 통관단계에서 관리가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관세청관계자는 “강화된 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나 국민 안전을 위해 강화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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