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항공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정부 승인없이 20차례 운송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사진=제주항공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항공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승인없이 운반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의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항공 홍콩지점은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위험물인 리튬배터리 4개(104㎏)을 운반하는 등 총 20건의 운송 사실이 적발돼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운송대상이 초소형 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인 점을 들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5월 9일 추가자료 수집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15개(184㎏)의 위험물을 운송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지난 5월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출발 전 견인차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3억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지난 8월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항공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5개 항공사에 총 16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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