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시․도별 편의점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제주가 가장 적어 이미 과당 출점이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편의점 당 인구수는 7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이어 서울이 1359명, 전남 2079명, 대구 2275명, 세종 2586명 등 순이다.
제주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도내 편의점은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편의점 출점 관련 규제는 사실상 없다. 다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지정거리 제한을 동 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 50m, 그 외 지역 100m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정거리 제한을 각각 100m와 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편의점, 나들가게 및 수퍼마켓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와 상권 보호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 올해 안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흡연율은 23.1%로 전국 2위를 기록해 전국 평균 21.4%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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