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청와대 앞에서 아이쿱생협, 소비자시민모임 회원들이 ‘GMO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20만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고성준기자
경실련은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GMO가 개발·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GMO감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GMO농산물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GMO감자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로멘스 박사가 직접 GMO감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GMO감자는 껍질 등을 벗겨도 변색이 되지 않으며, 튀겨도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전자가 조작됐다. 로멘스 박사에 따르면 GMO감자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GMO감자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8회에 걸쳐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로멘스 박사가 경고한 사항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GMO DNA나 단백질이나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GMO농산물 대부분은 기름·당류같이 GMO의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됐다. GMO감자는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튀김·조리 등의 과정을 거쳐 감자튀김과 같은 최종산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돼 DNA나 GMO단백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만 GMO 표시의무자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식당 등 나머지 영업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음식점 등에서 GMO로 표시되지 않은 감자 요리를 먹을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종승인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 상태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승인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식약처가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치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부는 GMO감자의 수입승인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절차는 모든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원료를 사용했다는 GMO 완전표시제도를 모든 사업자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