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공사)는 28일 자료를 통해 앞서 부산상공회의소(상의)가 지난 27일 밝힌 김해공항 면세점 후보 선정과 관련한 성명서에 대해 반박했다.
공사는 먼저 상의 측이 모 매체 보도를 토대로 ‘듀프리가 대기업임이 밝혀졌음에도 입찰에 선정돼 향후 법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맞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사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공인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임을 확인받았다. 입찰등록 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인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근거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한 ‘최종 선정된 업체의 특허 기간은 내년 2월부터 5년이며, 이후 2번 더 특허 연장 신청이 가능해 총 15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상의 측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공사는 “이번 김해공항 면세점(DF 2) 입찰 계약조건(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는 공항공사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상에 게시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DF 2)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김해공항 면세점 후보 선정과 관련한 입찰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입찰공고 제2018-10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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