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일명 ‘농약 고등어탕’ 할머니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여)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농약 고등어탕’ 사건은 지난 4월21일 오전 4시40분께 경북 포항 남구의 한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동취사장에서는 호미곶면 마을에서 열리는 돌문어 수산물 축제에 지역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한 고등어탕을 끓이고 있었다. 이날 A씨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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