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심사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항목은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운영 상황 및 노력,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이며,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평가를 거쳐 여성가족부 인증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시는 2013년도에 신규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 재인증을 신청해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김해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산 전·후 3개월 직원 비상근무 제외, 미취학아동 양육 여성공무원 및 임신부 당직근무 제외, 집중 근무시간 운영으로 초과근무 감축, 집단유연근무제 시행,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추진 등이 평가에서 높은 인정을 받았다.
허성곤 시장은 “김해시 모든 공직자가 직장과 가정생활 모두에 충실하면서 행복감을 높이도록 가족친화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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