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캡쳐
4일 방송된 MBC ‘PD수첩’ 1175회는 ‘조두순 트라우마’ 편으로 꾸며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범죄자의 단골 멘트. 피해자는 ‘주취감경’으로 두 번 울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이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만취상태에서 저질렀던 범죄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적용됐던 경험을 통해 ‘다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학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조사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했는데,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조두순의 심신미약 주장에는 술에 관대한 법이 있었다.
지난 10월 4일 경남 거제 선착장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30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건 역시 ‘술’이 문제가 됐다.
피의자 박 아무개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목격자는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말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11월 28일,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무조건 감경하지 못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