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5일 분묘 개장 신고 없이 무단으로 묘를 파헤친 분묘 이장 대행업자 양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아기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한 묘지이장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묘지이장 대행업자 양모씨(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묘지이장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양씨는 지난 2016년 8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와 분묘 이장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12월 발굴에 돌입, 분묘 3기 가운데 1기에서 유골이 나오지 않자 계약기간 내에 분묘이장을 못할 것을 우려해 인근에 있던 아기 묘를 임의로 발굴해 유골을 화장하고 양지공원에 안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족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