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숙의형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녹지국제병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외국인 전용’ 조건에 반발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5일 오후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한 직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측은 공문을 통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도민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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