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2일 선고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당한 제주지역 양돈 농가들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양돈농가들은 소송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규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의 양돈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고 이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7조 1항 등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제주지역 11개 마을 59곳, 56만1066㎡ 면적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은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를 집행하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57곳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돈 농가들은 곧바로 항고 했지만 10월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양돈업자들의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양돈 농가들이 재항고 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양돈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특히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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