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원 대전 시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긴급조례안으로 상정하고 유럽과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등 시민의 정서와 이반되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12월 정례회 운영과정에서 지난 6일 긴급의안으로 홍종원 의원의 대표로 발의한 ‘2019년도 대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의원의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의 인상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은 내년부터 32만5000원 인상된 금액인 355만5000원을 월정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 인상합산금액을 월정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차상봉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근거 법령에 반하지 않으며, 대전광역시 심의위원회가 지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 특별한 문제성은 없다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위원은 “의회 의원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시민을 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직접 자주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적절한 포수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6일 긴급의안으로 발의돼 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며, 14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원안가결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해당 조례안이 위법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연말에 급하게 올린 긴급조례안이 지방 세비 인상이라니 민생안정은 제쳐두고 밥그릇부터 챙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의정활동을 펼친 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제8대 대전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반수가 유럽과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떠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6명은 독일의 베를린과 뮌헨,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으로 오는 16~25일까지 8박10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을 비롯한 5명 역시 17~22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떠난다.
산건위의 유럽 국외연수에 사용될 의정활동비는 총 4600만원으로 1인 당 490만원의 여비에 개인부담 50만원을 더한 540만원이, 복환위는 1인당 300만원의 여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시민은 “항상 국외연수의 명분은 해외의 선진문화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라지만 관광성 외유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방문지도 항상 관광여행사에서 패키지로 개발한 상품과 겹치는 것이 이를 관광성 외유를 증명해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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