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의미와 그간 경위,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인뉴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유지의 법적 근거와 방식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다 재심 청구인들의 진술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존재하지 않은 공소장을 재구성, 이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에 의하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 기존에 남아있는 자료, 법에 나온 구성요건을 종합해 18명 각각에 대한 가상의 공소사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무엇으로 기소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구체화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재심에서 구형하는 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통상적으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비롯해, 관례적으로 법원에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인 ‘적의 판단’ 구형, 그리고 ‘무죄 구형’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17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측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 한 제주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공소장이 나오게 된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4.3수형 생존자들은 4.3 당시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수감됐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슨행위를 했다고 해서 당시 처벌 받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들 대다수는 ‘내가 도대체 뭘해서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의 첫번째는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 절차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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