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윤리심판원의 회의 결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채계순 대전시의원은 김 의원이 특별당비 문제와 성희롱 발언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대전시당에 징계청원을 제기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이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체적 근거 없이 채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운동가로 봉사해 온 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당비가 시당의 기밀이라며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했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채계순 시의원이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의원이 지난 3일 채계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청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윤리심판원은 “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고 채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소연 의원은 SNS등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신청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처분사유중 하나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비밀누설이 이유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저에게 특별당비 금액표를 보여준 사람부터 제명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하고 “눈으로 분명 그 금액을 봤는데 금액을 틀리게 언급한 것도 사유라면, 다르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특별당비가 기밀이라면 3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깎아서 냈다는 사실을 발설한 사람은 제명시킬 필요 없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에 근거 부족에 대해서도 “어떤 집단도 성희롱 발언 피해자에게 이러한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진짜 법정에서 다퉈볼 일 같아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정능력을 끝까지 믿어보고 싶었다”며 “지금은 눈앞의 한 명을 처리하는 게 편리하겠지만, 어떤 분 말씀처럼 잘못된 일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시당 차원에서 제명을 선고받은 김소연 시의원은 7일 내에 중앙당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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