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무상으로 항공사진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제주도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국토지리정보과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온라인으로 공동 서비스하기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누구나 무상으로 항공사진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원인 등은 법원 및 세무서에 항공사진을 제출할 경우, 도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불편이 따라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해당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한다”면서 “비용 절감과 함께, 민원인의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2일부터 5개 연도 항공사진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 1991년, 1992년, 2000년 과거 항공사진과 올해 촬영한 항공사진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항공사진은 도에서 최초로 추진한 전지역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으로는 1948년, 1967년, 1979년, 1985년, 1987년, 1990년, 1994~95년, 1997년, 2002년, 2005년, 2007~08년, 2010년 항공사진이 있으며, 2011년부터는 2년마다 촬영하고 해당 항공사진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제주도는 각종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지리, 인문, 역사적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항공사진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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