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로 제주도청 소속 현직 서기관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김모(58, 4급)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지난 4월 업체 대표로부터 126만 원 상당의 향응과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60)와 이사 전모씨(60) 등 2명이 화북공업단지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원을 돌려주고 고발되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25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사업자의 편의제공을 거부한 점 등을 감안해 뇌물수수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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