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위주의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계획된 근린공원(서부공원 17만8000㎡)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사업으로 별도로 시행, 2021년부터 약 395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항주변지역 관리방안으로 제주공항-오일장 간 도로개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에서 오일장 간 도로 북측을 1구역, 남측은 2구역으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권장․허용․불허)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1구역은 렌터카 관련시설을 권장하고, 주거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은 불허한다. 2구역은 렌터카 관련시설을 불허하는 대신 4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은 허용한다.
인근 5개 마을(다호․명신․신성․월성․제성마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제주공항 주변지역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020년 8월15일까지 3년간 유지하며 성장관리 방안 수립, 도로·주차장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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