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기재부는 지난 12일 이학영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를 법제처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쟁점은 2008년 삼성특검이 밝힌 이건희의 차명주식이 구 상증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상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 여부다.
삼성특검은 2008년 수사를 통해 4조 5000억 원 규모의 이건희 차명재산을 밝혔고 이 중 차명주식은 약 4조 1000억 원이나, 당시 부과된 증여세는 4500억 원에 불과했다. 상증세법상 차명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증여세 최고세율 50% 및 부정무신고 가산세 40%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는 2003년 신설된 상증세법상 조항이다.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 다다음해 1월 1일에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산취득일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같이 개정된 부칙 9조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차명주식의 경우에도 2004년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령해석 요청에 반영된 이학영 의원의 의견은 2008년 삼성특검이 발견한 차명주식은 상증세법 개정안 법시행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다. 2005년 1월 1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부칙 제9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은 소유권 취득 후 종전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권 취득 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사후 형성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과세가 예상된다. 당시 비상장이었던 삼성생명 차명주식 2조 3000억 원 중 상속을 제외한 1조 8000억 원 가랑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저 7000억 원이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월 삼성특검이 상속으로 판단한 이건희의 차명주식 대부분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며, 이병철 사후 형성된 차명주식임을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올해 2월에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TF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의견 중 TF 측의 의견이 맞다고 해석했다.
이학영 의원은“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타인의 명의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이건희 차명주식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가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