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효자 민자투자 사업장 ‘루지’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시가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치한 ‘루지’ 민자투자가 성공적이지만 수익에 맞는 세금은 토지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 ‘루지’는 2017년 2월 1번 트랙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4월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와 국내에 ‘루지’ 바람을 일으켰다. 올해 7월에는 2번 트랙을 준공했다.
통영시에는 민자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하고 있으나, 시 수익은 이에 걸맞지 않은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미륵공원 내 있는 토지들이 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건축물 등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통영시에만 국한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합법적인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사업을 할 경우 준공을 필하지 않으면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허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변경’이라는 고시문만 있으면 1년이던 10년이던 준공도 받지 않은 임시사용만으로 얼마든지 영업도 가능하고 지목변경도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점을 노려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루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살펴보면 지목은 답(농경지), 지역·지구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당)는 11,000원(2018년1월기준)이다.
인근에 있는 통영케이블카 지목은 대지이며 공시지가는 62,900원이고,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는 지목이 대지로 공시지가는 365,600원이다.
이를 단순 비교해도 ‘루지’가 들어선 근린공원은 터무니 없는 공시지가에 대비한 토지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통영시는 ‘루지’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2019년 2월경 받으면, 매년 6억이상(지방세2억 임대료4억) 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주목할 점이 바로 지방세 부분이다. 공시지가가 현 상태일 때 2억원이라면 현실화됐을 때는 얼마나 될 것인지 산술적으로 답이 나온다.
통영시 관계자는 “지목변경 문제는 검토해 볼 사안이다”라며 “시가 추진한 민자투자 유치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시 수익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의혹이 발생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루지’ 관계자는 “완전 준공이 아닌 부분 준공이기에 지목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시와 용역사의 답변이 있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영 시민 신모씨는 “법이 정한 기준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하라고 돼있다”고 말한 뒤 관련 법령을 보여주며 “토지가 형질 변경되고 부분준공도 준공이나 진배없기에 꼭 준공 시에만 변경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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