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 택시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33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시속 15㎞ 이하 운행 시 병산 되는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은 20%로 변동이 없으며, 대전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에만 현행 20%에서 30%로 조정됐다. 심야에 대전지역 외로 운행할 경우 기존과 같이 40%의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전체 택시 차량의 미터기를 조정하는 데 총 18일 정도 필요하다”며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검증장소도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해 최소 6일안에 전체 택시미터기의 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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