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체육단체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컸다. 특히 지방선거 때마다 체육단체가 선거조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는 등 체육단체 정치화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체육계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