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화강석 재질의 건축자재와 골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감마선까지 방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비단 도외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공공주택과 개인주택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도내 일부 공공주택의 경우 집단민원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라돈측정 장비도 도내에 불과 13개에 그쳐 신청자가 사용하려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특히 장비운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이에 대한 운용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거나, 라돈이 방출돼서는 안 되는 제품에서 라돈이 방출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제주도는 생활방사능 문제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국가사무이고 라돈의 경우 환경부, 건축자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해당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 지방자치단체마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제주도는 그것이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소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각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제가 발견되면 정밀조사를 제주도가 직접 수행하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즉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며 ”발생한 문제는 즉각 도민들에게 알려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종식시켜야 하고 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고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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