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서구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가수원동 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구는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지역 주민의 3086명의 반대 민원이 접수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공익상의 주거 및 교육환경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했으며, 이에 건축주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와 생활환경ㆍ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를 염려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구청 직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해당 지역은 도서관, 학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추후,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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