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대상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사이에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까지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과 현대 그린시티, 이-에어로타운 2만 8179대 △2015~2016년에 생산된 마이티·뉴카운티 1만 9597대 등이다.
환경부는 8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경유차 7만 8721대에 대해 시정(리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 최준필 기자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배출가스 일부를 엔진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장착돼 있다. 그렇지만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량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메가트럭과 마이티 등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대자동차 측에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의 경우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이 떨어지고, 매연 포집 필터(DPF)에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품과 소프트웨어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