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등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고 그 결과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는 ‘예비심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14일 경남제약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로 결론지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는 ‘본심사’를 통해 경남제약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확정지었다.
코스닥시장위는 공시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되 개선 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라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이번 결정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에 따라 거래소는 다시 상장유지,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남제약 주식 매매는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 개서 계획과 이행에 대한 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남제약 소액주주는 5252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경남제약에 대한 지분율은 71.86%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경남제약 주주들은 한숨 돌리게 됐으나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려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