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공유수면이 사업 부지에 포함된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표류하던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670여실이었던 객실 수를 2000여실 규모로 늘리는 수정계획에 대해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포함해 상하수도 용량 재산정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어 사업대상지 내부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기부체납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 사업부지 내 보행 및 자전거 등의 동선 계획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호유원지는 지난 1999년 제주시가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에 수립한 ‘2021 제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유원지로 결정됐다.
지난 2003부터 2005년까지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했다.
이후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2009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자인 제주이호랜드㈜는 2010년 중국자본을 끌어들여 제주분마이호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5년 수립된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해 2013년 12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국공유지 제척요구와 3차례의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이 중단돼왔다.
앞서 계획은 워터파크, 호텔, 콘도미니엄, 마리나 등을 갖춘 유원지 조성이었지만 2010년 제주분마이호랜드㈜로 사업시행자 이름을 변경한 이후 초대형 카지노와 쇼핑몰, 컨벤션 등 마리나 기반 유원지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당초 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던 해수욕장 일부와 국공유지 4만4477㎡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고 전체 사업 면적은 변경 전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축소됐다.
전체 사업비의 경우 1조641억5300만원으로 2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지만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공급 과잉 논란과 상하수도 용량 산정 문제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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