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
현대차는 매해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중 600%를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그 외 150%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지급하겠다는 게 현대차 사측의 추진 방안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인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 된다.
현대차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17년 기준 9200만 원이다. 하지만 현대차 직원의 월 평균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원으로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7655원으로 내려간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사측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상여금 분할 지급하는 대신 그만큼 기본급을 올리라”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