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15일 오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선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 협의를 통해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오는 2025년까지 22만톤으로 확충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진행되면 약 3900억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아 조기 완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동인프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서로 이뤄진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제도다.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정운용이란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는 예타 면제 사업 대상으로 2조4500억원대(국비)의 제주신항만과 3887억원(국비 954억원, 지방비 293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개 사업을 놓고 저울질해왔다.
이를 두고 제주지역 환경단체는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 없이는 관광산업 발전도 없다며, 제주도가 신항만이 아닌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의 예타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논평을 내고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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