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회사 명의의 은행 대출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중국인 투자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에서 리조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양모씨(52)와 신모씨(48)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 토평동 3만1천647㎡ 부지에 고급빌라 59세대를 신축·분양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았다.
이후 리조트 건축 과정에서 회사 부동산 등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99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후에는 ‘사용 용도를 사업비와 공사비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대출금 중 32억9869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지난 2015년 2월 채권자 A씨로부터 각각 120만 달러와 80만 달러를 빌리면서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회사에 합계 2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양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확인 과정 없이 약정서에 서명해 대출금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려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횡령금액 수십억원대에 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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