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4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HACCP 준비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000만 원 ▲일반음식점 간판 및 화장실 1000만 원이며 육성자금으로 ▲위생등급 우수업소·모범업소 2000만 원이다.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지원 제외 대상은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융자가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시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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