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4시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 통관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도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을 진행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또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 심사함으로써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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